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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대상 인사노무관리 교육 실시

  • 작성일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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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기준법 이해 도우며 어린이집 체계적 운영 지원"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과 19일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2023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교육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노무법인 정평 소속 박윤수 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17일 교육에서는 채용, 퇴직, 급여를 주제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해고 및 퇴직의 절차 ▲임금에 대해 안내했고, 19일 교육에서는 휴가, 휴게를 주제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휴가 ▲휴일 대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 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질문지를 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강사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느끼는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어린이집 인사노무관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센터는 말했다.

송정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원장 역량 강화를 돕고자 다양한 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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