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선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세입 후 '22년 회계연도 세입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예산을 이월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따르면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수당 명칭은 직위와 직무에 적합한 수당명칭을 고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예산 편성하고집행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 해야 합니다.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