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평가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원아명단(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이며, 그 외 평가방법이 문서(기록)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문서(기록)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